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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우울과 상실의 의료현장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팀의 부재 : 혼자 밤을 샌다고 혼자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받아온 아이가 있었다. 당직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했다. 전공의만 열명 이상 있다고 해서 수술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교수만 있다고 하여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팀'이 깨졌기 때문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능숙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 오랜 노하우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팀이 사라졌고, 언제 다시 이러한 팀을 결성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다.하루살이 생활가끔 인계하면서 '오늘도 면허걸고 일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경련하는 아이, 산소가 필요한 심한 천식 아이, 탈수가 심해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 패혈증과 같은 중증의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되는 경증 환자들을 동시에 진료한다. 중증환자에 대한 부담도 큰데 사회적 신뢰가 깨져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낮고, 불안으로 인해 평소보다 설명 시간도 길게 요한다. 원거리에서 오는 환자들도 늘었다. 응급실에서는 '응급'한 환자들을 처치한다. '응급'해질 수도 있는 환자까지 모두 장시간 지켜볼 수는 없다. 악화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퇴원시키는데, 원거리면 악화 시 재내원도 어렵다.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입원이나 수술이 어려운데 전원은 더 어렵다. 그 위험성과 부담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해서 이 사태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모두 의료현장에 쏟아진다. 진료 보는 이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소송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남아 버텼던 이들을 떠나게 한다. 주변의 사직소식이 들려오고 축소운영 하는 병원이 늘어난다. 병이 진행하고 악화되면 그 모든 원인을 무조건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시선속에서 남은 이들은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오늘도 하루살이처럼 폭탄 돌리기를 한다. 우울과 상실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짙은 회의감이 느껴진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요즘 말하는 'N잡러'와 비슷하다. 진료는 기본 당직, 대학 강의, 실습 지도, 연구와 논문까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중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지만, 진료만 담당하는 진료교수(촉탁의)에 비하면 월급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길다.그럼에도 그 일 들에는 이유가 있다. 아니 이유가 있었다. 의료는 단순히 지식 전달 외에도 도제식 수업처럼 의료를 ‘전수’하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도 그것을 실제 사람의 몸에 적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 마다 같은 치료에 결과 반응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책에 나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접하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임상과정에서 배우고 전수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양성해간다.'대'가 끊긴 기피과      기피과들의 숙제는 바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과들에서는 많은 대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러한 고민이 무색해졌다.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가 지금껏 겪은 절망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느낀다. 더 크고 어두운 끝이 아무런 대비없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기피과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기피과가 많은 수의 환자들의 응급과 중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의 큰 뼈대이며 중추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소아 응급만 해도 그렇다. 이곳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아 응급실 과정을 포함하여 수련과정을 마친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중에서도 소아진료의 경험을 쌓은 전문의가 나와줘야 한다. 물론 그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소아응급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의 현실은 소아과 전공의는 그 씨가 말랐고 응급의학과정에 소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소아 진료를 확장하기도 전, 기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명령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전수받을 이들이 없어졌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가까운 과들은 대가 끊길 지경이 되었다. 기피과들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련 때 배움의 기회를 늘려주고 과가 선택 받기 위해서 전공의 지원금 및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아무리 출산율이 줄어도 아이들이 적어져도 소아관련 수가가 낮아도 꼭 존재해야만 한다.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중요도가 높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간절히 지원을 요청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던 정부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고집하면서 수천억을 투입하였다. 이는 소아응급을 비롯한 많은 기피과들을 여러차례 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돈이었다. 번아웃, 무기력이 문제교육해야 하는데, 피교육자들이 없다. 진료해야 하는데 팀은 이미 깨졌다. 연구해야 하지만 인력도 시간도 없다. 사회적 존중도 신뢰관계도 없다. 결국 현장에서는 소송의 위험성을 가득 안고 모든 불안과 불신과 욕을 받아내며 최소한의 진료를 유지한다. 수련을 받으라고 설득하기엔 본인조차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든다. 체력적 번아웃을 떠나 지독하게 무기력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챗 지피티의 새로운 성능…응급실내 중증 환자 분류 성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거대언어모델인 챗 지피티(Chat-GPT)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중증도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분류해 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의료진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를 구분해 냈다는 점에서 향후 의사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챗 지피티가 전문의 수준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응급-비응급을 분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9일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는 챗 지피티를 활용한 응급 환자 분류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4.8895).현재 챗 지피티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한 것은 의사보다 빠른 속도로 퇴원요약을 정확히 해내는 등의 성능을 보이면서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질환별로 서로 다른 성능차를 보이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로 인해 전 세계 의료계는 과연 챗 지피티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캘리포니아 의과대학 크리스토퍼 윌리암스(Christopher William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응급실 환자 분류에 챗 지피티를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응급실은 늘 환자 과밀 구간인 만큼 만약 챗 지피티가 여기서 의사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다면 과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캘리포니아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25만 1401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 지피티를 통한 응급-비응급 분류 정확도를 검증했다.응급 중증도 지수(ESI)를 기반으로 챗 지피티에게 즉시 조치가 필요한 환자와 응급 환자, 혹은 비응급환자를 구분하도록 지시한 뒤 실제 전문의들의 판단과 비교한 것이다.그 결과 챗 지피티는 무려 89%의 환자를 정확하게 즉시, 응급, 비응급으로 나누는데 성공했다.전문의 등 의료진이 데이터를 통해 이를 분류한 결과의 정확도가 86%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료진보다 더 정확하게 중증도를 구분했다는 의미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향후 응급실 환자 선별 시스템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현존하는 시스템에 거대언어모델을 적용한 것만으로 의료진보다 나은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윌리암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재 응급실의 워크플로우에 곧바로 챗 지피티를 적용해도 응급 환자 분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부 인종 및 성별 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향후 임상 환경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14:30:26의료기기·AI

외국 의대 졸업자 국시 합격률 41%에 불과…신 의원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0 11:34:41병·의원

외국의사 활용안 교수들도 절래절래 "현실적으로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공백을 외국 의사면허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보니 '외국의사 수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9일 복수의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보여준 행보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일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복지부가 전공의 공백을 외국의사로 채우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의료현장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붙는다. 과연 '어떤 외국의사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높은 자리에 굳이 나설 외국의사가 있을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외국의사를 받는 수련병원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다. 의학교육 과정조차 달랐던 의료진을 수혈 받는다고 한들, 현재의 의료공백이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앞서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했을 때에도 의료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하물며 의학교육 과정이 다른 외국의사면허를 지닌 의사를 투입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어떤 병원도 외국의사를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학교육 과정을 받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면 '수련'이 필요할텐데 이는 (의대교수)업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 교수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서 동료교수들도 웃고 말았다"라며 "정부도 이제 막가자는 건가 싶다"고 했다. 일선 교수들은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말자"라는 얘기도 돈다.그는 "동료 교수들은 앞서 복지부 차관이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나르겠다는 발언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내과 OOO은 수입산, 외과 OOO은 국내산을 구분해야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사 의료행외에 대한 법적인 책임여부. 현재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생각이다.엄중식 교수는 "국내에선 적어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틀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역량은 어떻게 알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한국 의과대학은 WFME(세계의학교육연맹)라는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지만 외국의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생각치도 못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05:30:00병·의원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전문의 시험 성적 환자 예후 영향…성적 좋을 수록 사망률↓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문의 시험 성적이 좋을 수록 진료하는 환자의 예후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부 잘하는 의사가 진료도 더 잘본다는 의미다.이는 곧 재입원율과 사망률로 나타났는데 상위 25% 성적을 거둔 의사는 하위 25% 의사에 비해 환자가 7일 이내 사망할 위험이 8%나 감소했다.전문의 시험 성적이 좋을 수록 환자 예후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현지시각으로 8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전문의 시험이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2024.5268).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레지던트(전공의) 과정을 밟은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표준으로 정립돼 있다.하지만 과연 의사 시험 점수와 전문의 시험 성적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사실상 통과(PASS)와 탈락(FAIL)로만 나눠져 있고 통과하게 되면 누구나 전문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선에 서기 때문이다.미국 내과의사회와 하버드 의과대학 부르스 랜던(Bruce Landon) 교수가 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전문의 과정을 평가하는 목적을 생각할때 과연 성적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평가 기준과 난이도를 설정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부르스 랜던 교수는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는지에 대해 매년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테스트의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잉라며 "테스트 점수와 기준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신규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6898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5만 5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전문의들을 상위 25%의 상위 그룹과 하위 25%의 하위 그룹, 나머지를 중간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진료 및 치료 결과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점수는 내과 전문의 평가의 두가지 트랙인 ABIM 인증, 즉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점수와 내과의사회의 마일스톤 평가가 모두 포함됐다.그 결과 내과의사회가 만든 마일스톤 평가의 경우 진료와 치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일스톤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건 턱걸이로 통과하건 진료와 환자의 예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그러나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즉 ABIM 인증 점수는 달랐다.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실제로 7일 이내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분석하자 상위 그룹은 3.5%에 불과했지만 중위 그룹은 5.6%로, 하위 그룹은 8.8%로 점점 높아졌다.병원에 입원해 체류하는 시간 또한 상위 그룹은 1.01일에 불과했지만 하위 그룹은 3.6일로 많이 길어졌다.마찬가지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그룹은 상위 그룹 전문의에 비해 환자와 2.4% 더 많은 상담을 나눈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퇴원 결정이 느려졌다는 의미다.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은 7일내 사망률도 차이를 보였다. 하위 그룹 전문의에 비해 상위 그룹 전문의에게 진료나 치료를 받은 경우 사망률이 8%나 감소한 이유다.부르스 랜던 교수는 "전문의 자격 시험 점수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좋은 전문의를 배출하기 우이해 자격 시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05-09 05:30:00의료기기·AI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임현택 신임회장 첫 회무…4억원 전공의 생계지원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5-03 05:30:00병·의원

캐나다 신뢰받는 직업 1위 '의사'…의료사고 보험 의무가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 의료의 질은 더 좋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의사 2000명 늘리는 것 사실인가?"토론토의과대학 김태경 교수(영상의학과)는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 의료의 차이를 짚었다.김태경 교수는 한국에서 7년, 캐나다에서 21년간 의사로 근무해 두 국가간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의료진. 그는 이날 캐나다 의사로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공의 급여 전액을 주 정부가 전액지원 중이며 인턴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특히 차이점은 의료사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라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증 발급에 제한이 된다. 즉,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김 교수는 "대한민국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료사고 보험 의무화"라며 "캐나다는 전공의를 포함해 전국 모든 의사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주 정부가 80%내외 보조해준다"고 말했다.토론토의대 김태경 교수는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의료의 차이점을 짚었다. ■캐나다 의사, 급여부터 업무까지 투명하게 공개또한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는 의사"라며 "그 이유는 의사 직군의 투명성, 개방성, 자정작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즉,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집단이 철저하게 자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 혹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사 1년간 Billing 총액을 공개함으로 사실상 의사 수입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의무기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사는 더욱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한다고 봤다.심지어 '온타리오주'에선 모든 병원에 동일한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병원간 환자 의무기록, 투약기록, 혈액병리검사 결과, 영상검사 판독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플로어를 향해 "한국에선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라며 "이처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다만, 캐나다 또한 의료비 예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캐나다는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진료에 대해선 6개월 이상 대기가 발생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 치료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식이다. 다시말해 당장 생명이 위급한 의료에 집중하는 셈.그는 "한국은 감기로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며 "캐나다는 감기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서 심근경색 등에 주력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임상과 진료, 시술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려면 수가를 원가에 맞추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면서 "그렇게되면 과잉 진료·검사가 줄어들어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이우형 교수(서울의대)는 캐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높은 배경을 붇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마디로 '수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환자는 하루에 몇명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월급제로 전환했다"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 지급은 정부의 지원금 이외이외에도 기부금이 많기 때문에 이로 충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또한 서울의대 한정호 교수는 캐나다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태를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적절한 의사에게 전원 조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수용도가 높다"고 전했다. 
2024-04-30 12:07: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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